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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처리사례

보석허가결정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보석신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 달 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및 9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석 허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필요적 보석 사유를 모두 충족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필요적 보석 사유를 모두 충족한다고 하여 보석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속 이후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존재하였다거나 불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확실히 소명하여야 그 가능성이 높다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1. 사실관계(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 판결 선고 직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됨

2.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의 대응 방안

-피해자에 대한 합의 진행

-합의가 이루어진 즉시 보석 허가 신청

3. 결과

-보석 허가 신청 인용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구속 2주만에 보석으로 석방됨)

피고인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이 되었거나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된 경우, 선고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석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보석 조건을 충족하고 보석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인용결정이 나는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뒤에 이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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