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끼리 임대행위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노리고 끼어들기를 하였다가 철퇴를 맞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당사자들끼리 임대행위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개인이 수수료를 노리고 끼어들기를 하였다가 철퇴를 맞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의 소 담당변호사 : 백상렬, 정호승
사안의 개요
중개사 A는 자신이 임대조건을 조율하는 등 중개행위로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와 임차인 C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사유로 임대인 B와 임차인 C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령 등이 정하는 소정의 중개수수료로 각각 몇 천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법인 백이 임대인 B와 임차인 C를 면담한 결과, 임차인 B는 모델하우스 건립 목적으로 임대인 C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직접 교섭을 진행하여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을 뿐 중개사 A에게 임대차에 관한 중개를 위임하거나 의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중개사 A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당사자들(B, C)의 교섭과정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개입행위를 한 것이어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백의 대응 및 판결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들(B, C)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중개사 A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제1심 법원은 원고(=A)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제1심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심 판결 주문]
[제1심 판결 이유 일부]
한편 원고(=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제2심 판결이 선고되자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제2심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심 판결 주문]
[제2심 판결 이유 일부]
저희 법무법인 백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이번 제1, 2심 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특정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의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거나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없었는데도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도 상식적으로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