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 LAWFIRM 대표전화062-224-4100
CASE RESULTS

처리사례

혼인취소에 기한 위자료 청구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혼인취소 후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1,8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아래와 같이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주로 제816조 3호 사유에 근거하여 진행되는데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고 함은 혼인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망이 있었고, 그 기망당한 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는 전과 사실, 과거 결혼 전력 등을 숨기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823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기망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소송에 이르러야 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825조에 근거하여 혼인취소의 경우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경우 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사례]

1. 사실관계(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혼인 전력 및 가족관계 등을 속인채 혼인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즉시 혼인취소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음

-추후 의뢰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

2.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의 대응 방안

-의뢰인이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의도적, 계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른 사실, 혼인취소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추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피해 등을 입증하여 그 정신적 손해가 극심함을 주장

3. 결과

-1,800만 원 인용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셨다가, 혼인취소 판결 이후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별도로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는데요, 각각 진행하게 되면 시간,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

☰ 목록으로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전화 블로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