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인용재결 (광주행심 제2020-**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인용재결 담당변호사 :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제3자에게 2년 간 호텔을 임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제3자가 호텔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호텔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 ○○청장은 건물(호텔)의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무단증축 등을 이유로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계고를 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무런 의견 제출이 없자 의뢰인에게 이행강제금 34,86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제3자로부터 각 시정명령과 징수계고를 전달받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인데, 3,5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쉽지 않겠지만 ‘송달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며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등 변론
저희는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심리기일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행정심판위원을 설득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직접 호텔을 운영하다가 제3자에게 호텔을 임대하였는데 직접 운영할 당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② 각 시정명령, 징수계고 및 이 사건 처분은 의뢰인으로부터 호텔을 임차한 제3자의 직원이 모두 송달받았는데, 그 직원은 송달받은 각 우편물을 의뢰인에게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 처분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데, 제3자의 직원은 처분을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결과
〇 결국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인용재결을 받았고, 재결을 통해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