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로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피의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서야 담당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피해 발생 일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통신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당초 의뢰인은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오는 등 불리한 상황(기소의견 송치)에 직면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이유 중 일부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