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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협박, 강제추행, 강간 - 불송치결정(광주**경찰서 20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협박, 강제추행, 강간 사건 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경찰서 협박, 강제추행,강간 - 불송치결정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다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강간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고소가 이루어진 직후까지도 다정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를 확보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강간,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당초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고, 강간 등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이유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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