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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상소권회복(집행유예취소) - 인용(광주지방법원 2020초기5**호, 2020초기1**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사건의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소권을 회복한 사례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초기5**호, 2020초기1**호) 상소권회복(집행유예취소) - 인용 담당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은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를 사후에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항고하고 상소권회복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 등 변론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하는 결정을 알게 된 시점, 제때 알지 못했던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자세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즉시항고권을 회복하고,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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