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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광주지방법원 2021카담500**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처리사례 와 보증보험사에 담보조로 제공한 금액을 회수할수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낙찰받아 많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그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해 주었는데, 지인은 의뢰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제3자를 위해 5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데 무단히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제3자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급여에까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제3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담보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보증료 납부와 별도로 보증보험사를 위해 담보조로 1억 원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모두 취소시켰고, 비로소 의뢰인을 생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담보조로 제공한 1억 원 회수방법

문제는 의뢰인이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당시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사에 담보조로 제공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보험사는 반환을 거부한 것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증보험사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3자를 상대로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기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담보취소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무사히 보증보험사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보듯이 의뢰인은 인감증명서가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서인지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움이 필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전심전력을 다하여 도와 드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사례입니다.

※ 적용법조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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