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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A회사에 근로하던 근로자 B씨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른바 ‘직장내 갑질’)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후 A회사가 근로자 B가 위와 같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정신적 위자료로 A회사와 그 대표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저희는 상담을 통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조치들이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개별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이 사건 혐의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청, 검찰 조사과정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담당변호사는 조사 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과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하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각 조치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은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근 신설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반면, 이와 관련된 판결이나 자료도 많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게 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되면서 그동안 의뢰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해왔음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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