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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무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고단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담당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작업반장에게 지시하여 산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산림자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쟁점 등 변론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고, 기소된 이후에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작업반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의뢰인이 반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당초 허가받은 임야의 인접한 곳에서 작업반장의 잘못된 경계표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작업반장, 굴삭기기사, 인근 산주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판결이유 중 일부 발췌]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산림자원법위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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