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지방재정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가. 업무상횡령 나.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광주에 지회를 둔 모 협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공모전 관련 용역비 보조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쟁점 등 변론
저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사전에 특정 업체와 사이에 용역비를 과다 계상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특정 업체와 이 사건 지회의 관계, 통상의 리베이트와 이 사건이 다른 점, 이 사건 지회의 주된 재원 등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보조금을 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