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친구 사이인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알고 있던 의뢰인 A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의뢰인 A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상담을 통해 의뢰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며, 심지어 다른 의뢰인들은 의뢰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치게 될 무렵에서야 이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당일 전체의 행적이나 일정, 성관계 당시나 직후의 언행 등을 부각시키는 한편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과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에서 이루어진 의뢰인 A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고,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결국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