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무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호 사기 - 무죄 담당변호사 :백상렬,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들로부터 장비 임대료, 일당 등 합계 2,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장비 임대료, 일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고,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〇 그런데 의뢰인은 2019년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〇 상담 후 기록검토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자주 같이 일하던 사이였고, 이 사건 공사 후 다른 공사를 함께 하며 장비, 인력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장비 임대료, 일당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파악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지급받지 못 한 일부 장비 임대료,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〇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공사 전후의 협업 관계, 협업에 따른 장비 임대료, 일당 등 지급 경과나 방법, 액수, 이 사건 장비 임대료, 일당 중 일부 지급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장비대여계약서, 자금지급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차용증 등)를 확인하여 제출하였고, 위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고,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이 소명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〇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