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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근로기준법위반(중간착취의배제) - 무죄(광주지방법원 2021고단***호, 2021노****호, 대법원 2022도***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호 광주지방법원 2021노****호 대법원 2022도***호 근로기준법위반(중간착취의배제) - 무죄 담당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취업 보증금을 주면 모 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채용희망자들을 모집하였고, 위 사람들로부터 소개료나 수수료를 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B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B에 대하여도 사기(사기방조),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하였고, 경찰, 검찰에서의 조사참여, 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저희는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은 의뢰인 B 외에 별도의 주범이 있는 사건으로 의뢰인 B 또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범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변호인은 이에 관한 사실관계나 경위 등을 자세히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이 공판단계에 이르자 먼저 이 사건 적용법조와 뇌물죄 규정을 비교하여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한 의견과, 공동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에 존재하는 금전거래내역들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모집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의뢰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1심판결이유 중 일부 발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검사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본업에 충실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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