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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도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상담 결과, 의뢰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탈 당시 의뢰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받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당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주취운전자에 대한 통상의 단속과정을 이행하였는지, 측정 장소까지 경찰과 동행한 것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설사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평가하더라도 그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이유 중 일부 발췌]

현직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남은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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