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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호적 등에 허무인이 자녀로 등재된경우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호적 등에 허무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등록부정정 사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가정법원 2022호기**** 등록부정정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장남인 A는 1968. 1.경 처 B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 C를 두었을 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대가 끊길 것을 우려한 A의 부모는 극심한 성화를 부리며‘호적에 딸 2명을 올리면 조상신이 시샘하여 아들 손주를 점지해 준다’는 점술가의 예언을 빌미로 압박을 지속하였으며, A는 처 B를 부모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허무인 D, E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딸들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A 부부는 점술가의 예언과 달리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세월이 흘러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C도 출가한 상태에서 최근 B마저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는데, B의 상속 문제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허무인 D, E의 존재로 인하여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한데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부실하게 기록된 사항을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백의 대응 및 결정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은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사안을 검토한 결과,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 D, 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백은 D, E가 허무인임을 소명하기 위해 인우보증서 등 제출 및 각종 기관(예: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교육청,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 등의 방법으로 노력한 끝에 의뢰인의 모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부실하게 기록된 사항을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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