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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백상렬,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〇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 중 1명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황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〇 상담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온 점, 그럼에도 합의금 액수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〇 그리고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선처를 위한 사정변경을 이끌어냈고, 가족관계, 부양상황, 재산상황, 탄원서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〇 결국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등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됨으로써 중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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