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앞마당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주거지 앞마당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호 주위토지통행권확인 - 승소 (원고청구기각) 담당변호사 : 정호승, 백상렬
사안의 개요
A 종중의 종원들은 조상의 분묘들이 설치된 선산을 관리하고 성묘, 시제 등을 지내기 위해 선산과 인접한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선산에 출입하면서 시제 등을 지내왔다.
A 종중의 종원들이 선산의 통행로로 이용하던 토지 부분은 그 후 B가 그 일대에 단독주택을 짓고 생활하면서 주택의 앞마당이 되었음에도 A 종중의 종원들은 버젓이 B의 주택 앞마당을 무단히 가로질러 통행하게 되면서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A 종중은 피고 B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원고가 통행을 구하는 피고 B 소유 토지 부분의 장해물(옹벽, 수목, 정화조 등)의 철거 등을 구하는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저희 법무법인 백의 대응 및 판결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 B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사안을 검토한 결과, ①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이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의하여 함부로 침해받아서는 아니 되는 점, ➁ A 종중의 종원들은 굳이 B의 주택 앞마당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선산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2곳의 통행로가 추가로 존재하여 B의 주택 앞마당이 선산과 공로 사이의 유일한 통행로라고 볼 수 없는 점, ➂ A 종중의 종원들이 시제 등을 위해 선산을 찾는 과정에서 B의 주택 앞마당이 아닌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다소간의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B의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상의 불안감과는 비교하여 우월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➃ B의 주택 앞마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사실상 A 종중의 종원들이 전부이므로 출입이 제한되더라도 일반 공중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손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 종중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아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219조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이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의하여 함부로 침해받아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