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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사기 — 무죄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사기 - 무죄 담당변호사 :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은 2012년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7,0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기망의 내용은 의뢰인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른바 '투자사기').

〇 그런데 의뢰인은 2013년경 이미 피해자가 아닌 다른 8명의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도 1억 원이 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〇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고 의뢰인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동업자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할 당시 의뢰인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는 다른 8명의 투자자와 달랐고, 변호인은 이것이 바로 피해자가 2013년경 다른 투자자와 함께 의뢰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〇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사실을 기초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의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는 ‘투자자’가 아닌 ‘동업자’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〇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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