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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재개발사업에서 전직 추진위원장의 직위 알박기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카합*****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승소(채권자 신청기각) 담당변호사 : 백상렬, 정호승

사안의 개요

A는 2006.경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임기 2년인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에도 약 15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주택재개발 사업 자체가 표류 상태에 빠져있었다.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B는 2021.경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추진위원회에 주민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개최를 소집하지 않았고 부득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주민총회 소집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관할관청은 주민총회 소집승인을 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추진위원장(A)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이 의결된 이후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할 것을 부가하였다.

그 후 개최된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만 의결한 다음 관할관청에 추진위원회 변경신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은 당초 소집승인 시 부가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려하였고, B 등은 신속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여 다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A)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도 의결하여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전직 추진위원장인 A는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불만을 갖고 주민총회의 결의로 새롭게 선임된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백의 대응 및 결정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은 B 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사안을 검토한 결과,

① 관할관청의 소집승인 시 부가한 준수사항 중 ‘추진위원장(A)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에 대한 의결요구는 법령상 근거 없는 사항으로 단순히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B 등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인 점

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의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출석 요건은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총회에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조합설립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민총회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은 독자적인 법령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③ 추진위장원 등의 후보자 자격을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한인 점 측면에서 A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A는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을 방치하고 있다가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자 불순한 의도로 단순히 기존 추진위원장 직위를 유지하고자 괜히 어깃장을 놓는 것에 불과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없는 점 등을 들어 A의 가처분신청이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아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B 등의 승소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중 일부 발췌]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종전 추진위원장의 직위 알박기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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