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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변호사님,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언제나 되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할때 매수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되돌려 받은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호 부당이득금 - 원고승소 담당변호사 : 백상렬, 정호승, 박현웅

사안의 개요

매수인 A는 2020. 3.경 매도인 B 소유의 토지를 매매대금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10% 상당인 32,598,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A는 B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시 분쟁 중이던 사업시행자 C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조건으로 하였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 후인 2021. 5.경 C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A의 잔금 지급 의무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A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B는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잔금 지급이 불이행되어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에 A는 B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백’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안을 검토한 결과, ①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것은 B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여 A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➁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민법 제537조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A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A에게 반환할 금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저희 법무법인 백의 소제기 및 판결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 백’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B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A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쟁 발생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 없이 섣불리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 격언이 있는데 의뢰인 A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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