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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처리사례

4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잠이 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입니다. 오늘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집행유예 결과를 얻은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년 담당변호사 : 백상렬 , 박현웅

사안의 개요

A는 2022. 4.경 새벽에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고,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A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과 1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이번 음주운전이 4번째에 해당되어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판결 결과에 따라 회사에서 중징계(면직)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A는 저희 ‘법무법인 백’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A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는 초췌한 모습과 언행 등을 통해 능히 짐작되는 상황이었는데, A의 범죄사실은 명백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는 방법이 유일하였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저희 법무법인 백의 변론 요지 및 판결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 백’은 A의 범행 경위, 범행 후 반성의 태도와 정도,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노력, 성실한 사회생활 상황, 가족들의 유대관계 및 부양상황, 재범 억지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다양한 요소 등과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A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젠 더 이상 볼 일이 없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A의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게 ‘그럽시다’라고 응대해 주었습니다. A의 뒷모습에 지금의 마음가짐으로만 생활하길 바라면서 A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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