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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처리사례

변호사님, 저는 상가건물에서 쫒겨날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 사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인도 - 원고청구기각 담당변호사 : 정호승, 백상렬

사안의 개요

임차인 A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0조 제1항 제8호(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임차인 A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임차인 A가 임대차계약상 의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주장하였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부당한 건물 인도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임대인 B는 임차인 A를 상대로 상가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차인 A는 저희 ‘법무법인 백’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안을 검토한 결과

① 임대인 B는 임차인 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인 B가 이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이미 임차인 A가 필요한 투자를 마치고 영업을 하는 와중에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소정의 갱신요구 거절사유로 볼 수 없고, ② 또한 임대인 B가 들고 있는 임차인 A의 계약위반사항은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A에게 대부분 허용한 행위에 불과하여 현저한 계약위반이 있거나 임대차 계속이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소정의 갱신요구 거절사유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 A가 임차목적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여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백의 응소 및 판결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 백’은 피고(임차인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임대인 B)의 임차건물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차인 A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 이유 중 일부 발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관련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 관련

■ 임대차계약 위반 주장 관련

이번 사안은 당사자 간에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된 상황 속에서 상가임대차법의 제반 규정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발생한 사안이고, 쟁점 사항 전부를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에 포스팅한 부분만으로도 일반인은 물론 법률전문가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의미 있는 사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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