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들로, 채무자들에게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를 소홀히 하여 그 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회수가 어렵게 되어 임의경매에 이르렀는데, 당시 평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낙찰되면서 금융기관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배임)]당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쟁점 등 변론
상담 결과, 이 사건 대출은 충분한 담보 평가 과정을 거쳐 실행되었고, 당시 채무자들 이후에 경매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들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그 밖의 의뢰인들의 경우 진술이 담긴 서면으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들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