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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물품대금과 소멸시효(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사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호 물품대금 - 승소(원고청구기각) 담당변호사 : 백상렬,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양파즙을 판매하는 외뢰인(피고)은 양파착즙기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대방 업체가 자신에게 몇 년이 지나도록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양파착즙기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현재 양파착즙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은 물품대금을 줘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저희는 ‘소멸시효’주장을 통해 상대방 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의뢰인은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쟁점 등 변론

의뢰인과 상대방 업체가 체결한 양파착즙기 제작·공급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작물공급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어 그 적용 법률은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저희는 ① 이 사건 양파착즙기는 의뢰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② 도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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