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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처리사례

업무방해 혐의 — 죄가안됨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공사현장에 출입하던 업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쟁점화될 수 있고,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 등이 문제 되어 추후 민, 형사상 소송을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채권을 정산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함

-피의자는 도급인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공사현장을 출입하려는 제3의 업체의 출입을 통제하였음

-고소인은 피의자가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아 자재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함

대응방법

-피의자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음

-적법한 유치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피해자가 계약 내용과 무관한 피의자 회사 소유의 자재를 운반한 것을 저지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음(정당행위에 해당함)

처분 결과

-죄가안됨 처분

-불기소 이유 : 피의자가 공사 현장 진입로 부분을 차량 등으로 막아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라고 믿은데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등 결정을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처분이 가능하며 '죄가안됨' 처분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상 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등 법률적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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