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변제책임도 생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물품대금 -승소(원고청구기각)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시안의 개요
〇 제조업체 A회사는 총판업체 B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대리점 C회사는 위 B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〇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물품 공급 방법은 B회사에 직접 입고하거나 C회사에 직접 배송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〇 B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자 A회사는 C회사에 직접 배송해 준 물품은 직접 거래이므로 그 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공급 받는자를 C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〇 C회사는, A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무단히 발행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일 뿐이어서 A회사의 부당한 물품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A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저희 법무법인의 대응 및 판결 요지 등
〇 저희 법무법인은 C회사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A회사(원고)의 주장에 대응 하였고, 제1심 법원의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 또한 A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 제2심 판결 주문 】
【제2심 판결 이유 중 일부】
〇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부적법하게 무단히 발행된 경우 이를 수정할 권한은 발행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실수로 매입대상으로 신고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입장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 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백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