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형사절차에서 ‘독수독과의 이론’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입니다. 오늘은 '독수독과의 이론' 이 적용된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〇 수사기관은 甲의 A범죄를 인지한 후 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甲이 사용하는 컴퓨터용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다.
〇 수사기관은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의 A범죄와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甲의 B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甲의 B범죄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받지 않았다.
〇 수사기관은 甲의 B범죄를 여죄로 인지한 후 甲의 A, B범죄 모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저희 법무법인 백의 변론 요지 및 판결 요지 등
〇 저희 법무법인은 甲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이 甲의 B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고 영장 없이 압수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〇 제1심 법원은 甲의 B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甲의 B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〇 형사절차에는 우리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독수독과의 이론’(즉,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제1차적 증거를 독나무에 비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한 제2차적 증거를 독나무의 과실에 비유하여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위 ‘독수독과의 이론’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