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3***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치상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제추행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 장행원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다이어트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해자와는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저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부위에는 접촉이 없었고, 나머지 부위에 대한 접촉은 추행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자 진술 등 수사기관이 이 사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행원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방문 목적, 의뢰인과 함께 센터에 머무르고 있던 시간, 접촉이 있던 부위나 그 정도 등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이유 중 일부 발췌]
의뢰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이른바 ‘거짓말탐지기’조사에서는 ‘거짓’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