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2***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2***호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들은 모 공단 임직원들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규격이나 성능이 당초 예정된 것과는 달라 이를 반품하고 다시 납품받아야 함에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급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위 공단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업무상배임)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등 변론
〇 상담 결과, 당시 의뢰인들에게는 납품받은 물건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였고, 위 물건의 규격이나 성능에 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한 점, 위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담당자들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공단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〇 이에 저희는 의뢰인들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광주경찰청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의뢰인들의 입장을 상세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〇 이 사건에 대하여 광주경찰청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청에서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