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약 1억 원,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월 120만 원 인정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벌써 상무분사무소가 개소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건 진행을 통해 많은 의뢰인분들과 공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백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ㅡ^
오늘은 최근 확정된 이혼 사건 중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친권, 양육비 부분에서 모두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1의 폭행 및 외도 사실로 인하여 별거 중이고, 이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
-피고 1 및 피고 2(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친권 및 매월 양육비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진행 의뢰
법무법인 백 주장
-피고 1과 피고2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간접 증거(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환경, 양육 의사, 사건본인의 의사, 아이에 대한 복지 등을 고려할 때 양육권/친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피고 1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월 200만 원 주장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양 당사자의 혼인 과정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1억 3,000만 원 이상 지급 주장 / *본안 소송 진행 전 보전소송 완료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없었고,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함
-피고 1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에 대한 월 양육비는 12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함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1의 소극재산에 가족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은 부당함
최종(항소심)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 1은 3,000만 원, 그 중 피고 2는 1,500만 원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2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1,800만 원(1심 판결 선고일까지)을, 그 이후에는 매월 12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얼마나 더 꼼꼼하게 자료를 파악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는 각 당사자의 상황, 의뢰인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