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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최근 상간소송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후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를 한 뒤,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고자 하였는데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어야 하고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몇 가지 증거와 2천 여개가 넘는 블랙박스 파일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할 우려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블랙박스 증거만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2천 개가 넘는 파일에 담긴 대화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는 수집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피고(상간녀)가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넘어갔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는 점을 잘 알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담당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인데요(민사소송법 제225조, 231조),

'화해권고결정'이 갖는 취지상 양 당사자가 어느정도 양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된 것은 다른 상간 소송에 비해 혼인파탄의 경위와 파탄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등이 더욱 더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에 따라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배우자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며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잘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특히 당사자간 대화가 아닌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추후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존재하는 반면, 낮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판결이 인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른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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