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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1형제1***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1형제1***호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은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뢰인이 회사 설립 당시 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고,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를 임의로 이전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군청으로부터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을 의뢰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다는 것이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쟁점 등 변론

〇 상담 결과, 이 사건 고소가 다소 망라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주주들로의 동의나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로 그 사용허가권을 양도하는 등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었는바, 각 쟁점별로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 이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〇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쟁점별 소명 과정에 조력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유사하나 결국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위 사용허가권을 얻을 당시 이를 위하여 비용을 투입하거나 노력한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〇 의뢰인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고소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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