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 무죄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처벌함에 있어 '반복성'에 대한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다 할지라도,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반복성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음향으로 볼 수 없으며, 2)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다는 취지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변론의 취지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음향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화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는 인정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욕설 등을 한 행위, 횟수 등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관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고소를 하시려고 하거나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