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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배우자와의 별거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와의 불화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2년 가량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루 빨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부부간 불화로 인한 장기간 별거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배우자의 생사 혹은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하는 송달인데요(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수차례 송달을 진행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반면, 이혼의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혼 사건에 있어 법원의 공시송달의 결정을 위하여는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여야하고(가출신고 여부, 소재불명사유서, 제3자 진술서 등 제출),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 등에게 배우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사실조사를 촉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의해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도 오랜 기간의 별거로 인해 상대방의 생사 및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혼 및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거나, 오랜 기간 별거 상태를 지속해온 탓에 배우자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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