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공탁물 지급사실증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〇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하여 관계까지 소원해졌습니다. 〇 그 후 A는 경제사정이 회복되자 채무변제를 위해 B에게 연락하였지만 B가 연락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금전 수령 자체를 거절하여 부득이 공탁방법으로 채무변제를 완제하였습니다.
〇 A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저희 법무법인이 찾아와 관공서에 제출할 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자신이 공탁한 돈을 B가 찾아갔는지, 찾아갔다면 언제인지에 대한 문서를 요청해 왔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공탁관에게 사실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공탁규칙】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〇 한편 공탁관은 아래와 같은 공탁물 지급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문서를 A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〇 A가 저희 법무법인에 부탁한 사항은 A 스스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이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모토(motto)인 ‘전심전력을 다하는 법무법인 백’에 걸맞게 애프터서비스까지 친절하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탁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신청인이 직접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둔 점에서 법원의 민원서비스 또한 저희 법무법인과 같은 마음인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