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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공동 친권자에서 단독 친권자로 변경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부모 양 당사자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해두었는데, 5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단독 친권자로 변경을 원하셨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ㅡ^

사실관계

-이 사건 심판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약 5년 전 협의이혼 진행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으나, 사건본인과의 관계 유지 및 복지를 위하여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 공동 친권자 지정

-상대방은 청구인과 협의 이혼한 후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불이행, 양육비 미지급하던 중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데,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 등을 해소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함

2. 법무법인 백 대응 방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는 점,

-사건본인의 양육 상황, 신청인의 직업, 양육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하여 소명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 상황, 추후 양육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음,

-이에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위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2-3년 동안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함

3. 소송 결과

-청구 인용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보호, 양육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보호,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심판 청구는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본인의 복지를 위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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