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무고 — 불송치결정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모욕,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고 마무리가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 상사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추행 관련)을 털어놓았고, 이를 통해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짐
-고소인은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2년 뒤 피고소인을 모욕,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하였고, 다른 사람의 사실확인서까지 증거로 첨부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피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최초 피의자 조사 단계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함
2. 법무법인 백 대응 방안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사내 불만 및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공연성이 없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제3자에 대하여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설령 험담을 하였다고 해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상 공연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며,
-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요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대상은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도 아니므로 무고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고소사실에 대하여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사실과 달리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므로, 고소 사실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