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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가등기말소 — 승소(인용)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고단6***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가등기말소 사건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가등기말소 사건 -승소(인용) 담당 변호사 :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원고)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에 지인의 배우자(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인에게 차용한 돈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지인은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〇 그런데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저희는 현금으로 변제한 돈은 입증이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변제하더라도 가등기를 말소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가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등 변론

〇 저희는 원고(의뢰인)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원고는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〇 그런데 피고는 사실과 다르게 원고 소유의 토지는 지인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며,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〇 피고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지만, 저희는 승소를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원용하였고,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〇 결국 의뢰인은 자칫하면 입증 곤란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도 있었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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