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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해결사례 담당변호사 : 백상렬, 정호승

사안의 개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甲 회사의 대표자인 乙은 甲 회사의 주식 약 58%를 보유하고 있던 중 갑자기 사망하자 乙의 며느리인 丙이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甲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乙의 상속인들로부터 乙이 보유한 주식 약 58%를 매수하여 甲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대표자로 취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丙은 사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원고는 乙이 사망한 이후 A 주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 약 15%를 매수한 다음 甲 회사를 상대로 丙 및 의뢰인을 각 甲 회사의 대표자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에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주위적으로] 丙 및 의뢰인을 甲 회사의 대표자로 선임한 각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丙 및 의뢰인을 甲 회사의 대표자로 선임한 각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계속 중 원고와 사이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바람에 안정적인 회사경영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사안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과 같이 甲 회사의 각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가 임시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발송하지 않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권분쟁 해결방안 제시 및 완벽한 해결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받아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법리를 의뢰인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①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그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인 점[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참조] 등에 대한 회사 경영권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한편 의뢰인은 저의 법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甲 회사의 대표자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새로 개최된 甲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다시 의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졌으며, 종전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등기와 다시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송에 대처한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인의 완벽한 승소 판결로 종결됨으로써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렸고, 또한 甲 회사는 저희 법무법인에 대하여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되어 향후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제반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판결이유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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