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인용, 상간자의 명예훼손 등 고소 불송치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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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상간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진행한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위자료 청구 관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함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이혼을 청구한 명확한 사유를 알지 못했고, 이혼에도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
2) 법무법인 백 대응 방안
- 배우자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혼 절차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최대한 방어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함
-그런데, 재산분할을 위한 각 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상간자를 특정한 후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함
3) 결론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 절차를 마무리함
2. 상간자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위반 혐의 고소 관련
1) 사실관계
-고소인(상간자)은 피고소인(의뢰인)이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음
-의뢰인은 위 조정 절차 진행 당시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위 조정 절차 내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므로 본 법인에 다시 사건을 의뢰함
2) 법무법인 백 대응방안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 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 적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이미 관련 사건을 통해 위자료 청구 인용)
-피고소인(의뢰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3) 결론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요즘은 이혼 또는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본 사안과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고소가 진행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