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고소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소인 주장
-고소인은 수급인, 피의자들은 도급인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
-고소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공사대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함
대응방법
-피의자들은 각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및 소명함
-피의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등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적극 소명함
수사기관 처분 결과
-피의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 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