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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각, 반소 재산분할 인용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백 분사무소는 광주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가사, 이혼 사건 관련 상담과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오히려 반소를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상대방 청구 내용)

-사실혼 관계(재혼) 약 15년 이상 유지한 부부

-원고는 피고의 폭행, 협박 등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원고의 기여도 80 % 이상 주장,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비슷한 수준이므로 피고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전을 구하는 재산분할 청구

대응 방법

-변론기일을 2차례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의뢰인(피고)은 본 법인을 방문하셨고,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함

-이에 본 법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주장

-이 사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 경제활동, 전혼 자녀들에 대한 지원 등 기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60% 이상 주장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각 부동산 실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므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가에 따라 약 4억 원을 반소로 청구

결과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폭행, 협박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증거 없음,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각 50% 인정

-원고는 피고에게, 가. 자동차 명의 이전, 나. 약 3억 2,700만 원 지급 : 원고 청구 본소 전부 기각, 피고 반소 일부 인용

특히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각 부부의 상황, 귀책사유,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사안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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