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 — 불문경고 의결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징계에 대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성공사례]
1. 사실관계(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2.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의 대응 방안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충분히 밝혀 본 사건은 징계가 이루어질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3. 결과
-'불문경고'로 의결
사적인 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는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징계 혐의를 받게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무원 소청 심사 혹은 행정소송에서 그 결정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징계 의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본인의 억울한 부분과 징계의 불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희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최대한 빠르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