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무죄 주장 미성년 성폭행범 'DNA'로 들통
■ 백상렬 변호사
검찰의 집요한 DNA 수사로 풀려날 뻔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지난해 9월 13일 A씨(26^개인교습강사)를 성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자신의 차에서 개인교습을 받던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였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직후 시트커버의 혈흔을 지우고 차량을 파는 등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을 보였고 구속된 뒤에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됐고 피해자 진술외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벽에 부딪친 검찰은 사건 당시 하혈이 있었다는 B양의 진술에 주목하고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의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으로부터 시트커버 확보해 대검에 감정의뢰한 결과 시트커버의 접힌 부분에서 남은 혈흔을 발견하고 DNA를 추출해 A씨를 지난달 12일 재 구속 수감시켰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목격자가 있을 수 없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정교한 과학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 사례” 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무죄 주장 미성년 성폭행범 'DNA'로 들통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검찰의 집요한 DNA 수사로 풀려날 뻔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지난해 9월 13일 A씨(26^개인교습강사)를 성폭행(아동^청소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