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7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여부 논란
[전남방송 유튜브]
염주연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최근 '묻지마 살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들이 빈발하면서 온 국민이 불안과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남방송 '시사법률 대담' 17회에서는 가석방의 의미나 요건, 현황,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의 배경 내지 사형제 운용 현실과의 관계, 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형법 제72조, 무기형은 20년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1997. 12. 30. 이후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때문인지 법원 또한 (과거에는 사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흉악범죄자에게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흉악범죄자가 20년 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검토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는 폐지되었나요? - 실질적 사형폐지국과 형의 시효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
그런데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만큼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점, 사실상의 사형 폐지로 인하여 흉악범죄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점, 흉악범죄자가 가석방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복귀한다면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절대적 종신형'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법무부, 흉악범 대처방안 ‘절대적 종신형’ 입법예고 법무부, 검찰 법무부, 흉악범 대처방안 ‘절대적 종신형’ 입법예고 김수연 기자 2023-08-11 17:36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과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은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다행히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과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