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8회] 수능과 부정행위
시사법률 대담 18회에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다루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중심으로 부정행위의 유형, 과거 사건화되었던 사례, 시험장반입금지물품을 설명하였다. 시험장반입금지물품 중 대표적인 것인 휴대전화와 관련하여서는 그 반입으로 문제되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아울러 그 확대 적용에 따른 교내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의 유의사항도 언급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 시험장반입금지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수능 당일 추운 날씨로 인해 시험장 밖에서 아빠가 벗어준 외투를 입었다가 그 안에 든 아빠의 휴대전화가 울린 사례, 엄마가 싸준 점심 도시락 가방 안에서 엄마의 휴대전화가 울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 유의하셨으면 한다.
우리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