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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의 직장 앞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또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법률신문 2022. 9. 26.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추가범죄 방지 위해 구속사유 확대 의견도'에서 인용

〇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〇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〇 짝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기다리다가 지켜보는 행위 자체만으로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속적인지의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체 기간을, 반복적인지의 여부는 행위의 총 횟수를, 각각의 기준으로 삼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〇 또 정보통신망, 즉 휴대폰이나 이메일, SNS를 통하거나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스토킹범죄도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위 ③).

〇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일반 스토킹범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 스토킹범죄)’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합의하면 처벌하지 못함).

〇 최근 법무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 ‘일반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과 관련하여 ‘전자발찌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단독)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항소·상고심 양형 분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이후 나온 관련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이수 40여시간 등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56·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관련 항소심 사건 52건 가운데 6건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은 대법원, 인천지법, 대구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추가범죄 방지위해 구속 사유 확대 의견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초동 단계부터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구속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잠정조치 제4호, 후속 규정 미비 =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8...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도 부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도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특성을 고려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정부과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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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특히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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