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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과 공휴일도 법률로 정하나요? - '제헌절'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

2023. 7. 16.자 법률신문 중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까닭은?'에서 인용

대한민국의 국경일과 공휴일 모두는 법률, 즉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먼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국경일(國慶日)로,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이에 해당된다.

속칭 '빨간 날'로 이해되는 날이 바로 공휴일인데,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빠져 있다는 점, 흔히들 성탄절로 부로는 12월 25일을 법률에서는 기독탄신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는 날임에도 종교별로 다른 방식인 '부처님 오신 날'로, '기독탄신일'로 각각 규정해 놓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제헌절은 제헌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데, 위 날이 헌법 공포일로 정해진 것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선 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되, 다만 전제 왕정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도 담기를 의도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었는데,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헌법은 모든 법과 체계의 근간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인권 보장 등 우리 사회와 국가의 핵심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 이러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강화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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