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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휴대전화, 피해자, 몰래 소변 - 유죄일까?

이런 벤치였을까?

  • ○ 피해자(여, 18세)의 진술 취지
  • 놀이터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뒤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무엇인가 머리에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위를 만져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고, 이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았던 남자였다.
  •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되어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

○ 검사의 공소사실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2:46경 아파트 안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입고 있는 패딩점퍼, 후드티 위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사후에)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 대법원의 판단(2021도7538)
  •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
  •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 형법 298조는 '강제추행'이라는 제목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 ○ 백변의 정리
  • 형법 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 이후에 '추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위 사안은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된다.
  •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되면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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